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세종 김남형 기자
2025/01/15 09:35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 대상
고시일부터 5년 동안 폐기 금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한달여 만이다.

국가기록원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통령실 등 20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공군·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개 기관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기록원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10일 공수처가 '공공기록물법 27조3'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대해 미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선관위가 포함됐기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느라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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