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세종
김남형 기자
2025/01/15 09:35
2025/01/15 09:35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 대상
고시일부터 5년 동안 폐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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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통령실 등 20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공군·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개 기관이다.
국가기록원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10일 공수처가 '공공기록물법 27조3'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대해 미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선관위가 포함됐기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느라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