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대통령 체포] 尹 피의자 조사 시작…끝나면 서울구치소 구금

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2025/01/15 11:38

영장 집행 5시간 20여분만 체포
공수처 질문지 200쪽 분량 준비
고강도 조사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
尹 "공수처 수사 인정하는 것 아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20여분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포토라인을 피해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행위를 방해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내란 수괴' 혐의다.
공수처는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뒤 경찰력 등 1000여명을 투입한 끝에 관저 진입 3시간여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날은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공수처가 맡는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으로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조사 내용이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영상녹화를 거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뒤에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며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체포집행 과정에서의 유혈 사태 등을 우려해 체포영장에 응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상의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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