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대통령 체포] 공수처 ‘2인자’ 직접 조사…‘티타임’ 생략
김형준 기자
2025/01/15 13:47
2025/01/15 13:47
구속영장 발부시 최장 20일 수사
검찰·공수처 10일씩 나눠 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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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알렸다. 통상 고위공직자가 수사기관 피의자로 출석하면 정식 조사 전 기관장과 갖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한다.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맡았다. 검사 출신인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윤 대통령 조사에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사실 맞은 편에 있는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해은 변호사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격으로 입회했다.
이날 공수처 조사는 긴 시간동안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조서 확인까지 20시간 넘게 걸렸다.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1차례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의 구속 조사 기간을 10일씩 나눠쓰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