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대통령 체포] 공수처 “尹 구속영장 관할 법원 안 정해져”

김형준 기자
2025/01/15 15:25

"체포영장 발부한 법원에 청구" 언급
尹측 "구속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는 15일 오후 건물 입구에 경호처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아직 관할 법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라면서도 "아직 구체적 방침이나 법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같은 시각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오후 2시 40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오전 조사에는 이재승 차장이,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1명이 함께 입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야간 조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점심 식사로 도시락을 제공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할 계획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한 20일 중 각각 10일씩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한다면 그렇게 (이첩)하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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