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대통령 체포] “尹대통령 위축되지 않고 헌재 출석할것”

박세영 기자
2025/01/15 15:57

석동현"체포적부심 고려 안해"
"구속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측근이 밝혔다.

윤 대통령을 외곽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대해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 상태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회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 했다. 지금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 많지만, 위축되지 않고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고, 탄핵 심판의 소추사실 정리 등이 빨리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체포된 데 대해 '자진출석'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께서 결연한 경호처 태도로 인해 경찰과 충돌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바꾸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제가 입회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 해석상 납득할 수없는 논법으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해야 유리하다는 속셈"이라며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관할인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대통령으로서도 절차에 응하고 당연시되는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우 불응한다는 뜻이냐'는 지적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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