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대통령 체포] ‘최종 종착지’ 검찰…“위법 수사 논란 해소 필요”

박세영 기자
2025/01/15 16:54

검찰 15일 김용균 구속기소…尹만 남겨
법조계 "피의자 인권보호도 검찰의 역할"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세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수사 종착지인 검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계엄 사태 초기 핵심 관계자 10명을 신속히 재판에 넘겨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에 앞서 그동안 불거진 공수처 수사권 논란 해소와 함께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위법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경우 '검찰 역할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날 오후 육군 예비역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 사태의 주요 관계자를 이날 추가 기소하면서 군 지휘부 등 관련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대령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장교 2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계엄 수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 관련 자료 등 증거 관계를 보완해 윤 대통령을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김 전 장관 등 내란죄 혐의에 대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기소가 된 상황"이라며 "이미 구속 기소된 이들과 윤 대통령의 혐의점은 개념이 똑같다. 이들에 대한 증거가 곧 윤 대통령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헌정사 초유의 일인 만큼 인권침해 논란이나 위법성 문제를 방기 내지 방조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와 다를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자체에 대한 불법성, 범죄 위법성 등 논란이 큰데 지금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검찰 조직"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그 중에서도 피의자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 자행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범죄에 협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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