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김채연 기자
2025/01/15 16:37

항소심 재판부, '집중심리' 위해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앞서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2심 오는 23일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들 중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했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만일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선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 상태다.

선거법 사건의 강행규정인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은 내달 중순에는 결론이 나야 하지만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에서야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라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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