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김채연 기자
2025/01/15 16:37
2025/01/15 16:37
항소심 재판부, '집중심리' 위해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앞서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2심 오는 23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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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들 중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했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선거법 사건의 강행규정인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은 내달 중순에는 결론이 나야 하지만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에서야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라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