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지만 200쪽’ 공수처 조사 뒤, 3평대 독방 구금될 듯

김채연 기자
2025/01/15 17:45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공수처,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심문 후 서울구치소행
조사 길어질땐 바로 영장심사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420평 규모의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던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후 3평대인 서울구치소 구금이 유력시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이나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고 있어 실제 영장 발부 및 기소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뒤 48시간 동안 비상계엄 사전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신문이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얼마만큼의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공수처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비춰보면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현직 군인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영장 대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 온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발부받으면서 편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도 영장 발부에 높은 기준을 적용한 중앙지법보다 다소 '쉽게' 영장을 발부해 주는 서부지법을 택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시점부터 줄곧 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박성일 기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 발부되지만 구속영장은 발부 요건이 좀 더 까다롭다. 범죄 혐의 의심을 넘어선 '소명'과 주거불명,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공모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된 만큼 윤 대통령 역시 구속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의 구속 조사 기간을 10일씩 나눠쓰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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