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variable: rname in /www/asiatoday/_lib/func.php on line 624
‘창업 중소기업 공장등록 쉬워진다.’

‘창업 중소기업 공장등록 쉬워진다.’

산자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2006/05/19 05:12
산업자원부가 19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공장 건설과 등록이 쉬월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특례법은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공장 등록 특례,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 근거,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자부는 건교부·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반면, 현재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장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경북 테크노파크의 한 관계자는 "입주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해 상업생산 단계에 이르면 공장등록이 가능한 인근 창업보육센터로 옮겨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도 마련했다.

테크노파크가 대학과 산업계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갖고 있으나 그동안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출연근거가 없어, 참여가 제한적 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지원키 위해 현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규정했다.

산자부 균형발전정책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은 테크노파크의 공동연구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혁신형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또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은 대학의 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성격도 단순한 기업지원기관에서 지역특화센터, 대학 등 지역내 혁신기관의 총괄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