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원, 화염병투척으로 불붙은 경찰관 구출위해 테이져건 사용“

고재만 기자
2009/07/23 08:54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오후 6시 30분경 쌍용자동차 도장2공장 동쪽측면에서 화염병, 쇠파이프, 볼트총등으로 무장한 노조원 80여명이 본관동 우측에 근무하고 있던 경기경찰청 6기동대 경찰관들을 기습공격했다.

이에 서모 순경이 화염병공격으로 몸에 불이 붙고 땅바닥에 뒹글고 있음에도 노조원 6~7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공격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긴박한 이때 후방에 있던 팀장 김모경위 등이 신속 정확하게 테이져건 3발을 발사해 서 순경을 긴급히 구출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순경은 현재 손등 봉합수술 등 2도화상의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며 이날 화염병, 볼트, 너트총에 맞은 경찰관 14명이 중상해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10조2항(경찰장비의 사용) 및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밝혔다.

※테이져건(Taser stun gun): 줄로연결된 두개의 침이 발사되어 옷 (몸)에 맞으면 인체에 흐르는 전자파동을 교란, 신체근육을 일시적 으로 정지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는 장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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