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까지 의료 지원혜택 확대

법무부,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최석진 기자|2010/05/31 14:57
최석진 기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등을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이 확대되는 대상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과 그 자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소송 제기자 포함),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은 6월 1일부터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5개 지역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진료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 조치는 난민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