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중생 단체 성폭행한 16명에 솜방망이 처벌 “거의 무죄”

대전 장애 여중생 성폭행 재판부에 시민단체 강력 항의

김미애 기자|2011/02/22 15:24
김미애 기자]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에 대해 법원이 일반 성인 형사범보다 형벌이 다소 가벼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17)군 등 16명을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년은 성인범과 달리 환경에 오염돼 쉽게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교정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건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한만승 사무국장은 “전원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는 실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단순 절도도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데 이 정도 현안이 처벌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후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유감스럽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소년 문제로 축소한 판결이었다”며 “우리가 보기엔 거의 무죄 수준이다. 개인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오는 23일 오후 3시에 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 고교생인 A군 등 16명은 지난해 5월 25일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4.정신지체 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6월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