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 영욕의 60년]‘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수사권 넘겨준 첫 번째 특검
특검과 검찰 수사결과 배치..의혹만 무성하고 실체는 없는 채 종결
김미애 기자|2011/03/28 15:00
김미애 기자] 1999년 진형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취중진담에서 비롯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검찰이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에 쐐기를 박는 사례를 만들려고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위 사건은 정부의 도덕성 시비로 번지면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특검은 검찰이 진 전 공안부장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경영권 행사에 위기를 느낀 강희복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1인극’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려 주목 받았다.
검찰과 특검에 의해 각각 기소된 진 전 공안부장과 강 전 사장은 재판 결과 핵심 공소사실인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결국 ‘파업유도 및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사실’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다.
◇진형구의 ‘취중진담’..특검 실시까지
1999년 6월 7일 오후 진 전 공안부장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조폐공사 파업은 검찰이 유도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날 점심 때 대검 간부들과 ‘폭탄주’를 석 잔 정도 마셨던 진 전 공안부장의 취기가 가시지 않은 게 화근이 된 셈이다.
진 전 공안부장은 1998년 9월 22일 조폐공사 조폐창 통·폐합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겪던 고교 후배인 강 전 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노조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제압해줄 테니 임금삭감 대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말을 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다음날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진 전 공안부장은 ‘취중실언’이라고 변명했다.
조폐공사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들끓자 여·야는 같은 해 10월 1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첫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강원일(전 대검 중수부장·인천지검장·現법무법인 태평양) 특검팀은 12월 17일 강 전 사장이 경영권 행사에 위기를 느껴 파업을 유도한 ‘1인극’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vs 검찰 수사결과 충돌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한 특검의 결론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진 전 공안부장을 파업유도의 주범으로 보고 구속 기소한 것과 정면 배치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검이 강 전 사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 결론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함으로써 애초 자신들의 결론과 다른 사건마저 공소유지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 진 전 공안부장은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을 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특검이 파업유도의 주범으로 판단해 기소했던 강 전 사장 역시 2001년 1월 서울지법에서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만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강 전 사장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지검 공판부 관계자는 “‘강 전 사장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법적판단에 동의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특별검사·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며 논란을 빚었던 ‘파업유도’ 논쟁은 6년여 만에 개인적 친분에 의한 의견 교환 수준으로 실체가 없는 사건인 채 종결됐다.
◇진형구·강희복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인정
진 전 공안부장과 강 전 사장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노동쟁의 발생시 폭력과 제3자의 개입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진 전 공안부장의 언행은 단순한 조언 또는 권고의 성격을 벗어나 조폐공사의 직장폐쇄에 관한 조폐공사 사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행위로 노동법상 금지된 간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 대해서도 노사분규 당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하계휴양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특검팀 불화..김형태 특검보 중도사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은 검사와 비검사 출신 간의 불화 때문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특검보를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現법무법인 덕수)와 특갸恥怜?등이 진 전 공안부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놓고 파견 검사와 갈등을 빚다 중도 사퇴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 등은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검찰 간부인데다가 대검 공안부 등의 조직적 개입이 수사 대상인만큼 파견검사와 검찰출신 수사관들의 수사참여 배제를 건의했으나 강 특별검사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전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고 건의했었지만 강 특별검사는 자료협조 요청 형태로 대전지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특검 사무실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찾아와 입수한 서류를 돌려달라고 항의했고, 강 특별검사가 곧바로 되돌려줬다”며 특검 운영과 수사방향에 회의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김형태 변호사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을 이끈 강 특별검사는 1988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진 전 공안부장은 2000년 ‘변호사진형구법률사무소’를 개업했으며 2004년 한국DMB방송 회장 겸 고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조폐공사를 총괄한 강 전 사장은 현재 시장경제연구원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특검보를 전격 사퇴한 김 변호사는 1988년 5월 28일 발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다. 1989년부터 법무법인 ‘덕수’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종교간 평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격월간지 ‘공동선’의 발행인이기도 하다.
<다음은 김형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터무니없는 특검..검사 6명정도 구속시킬 자신 있었다”
-특검보를 중도 사퇴한 이유는.
=특검이 실시되기 이전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한 결과를 살펴봤는데 그것만으로도 공안부 검사 6~7명 정도는 ‘파업유도’ 혐의로 확실하게 처벌 가능할거란 확신이 들었다.
수사 초기엔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뿌리째 뽑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들떴지만, 얼마 가지 않아 특검팀 내 몇몇 수사관들이 수사 대상이던 대전 공안부 검사들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 공안부에서 근무한 경력의 변호사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은 1999년 10월 27일 대전지검에서 조폐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았고, 그 때 입수한 ‘조폐공사 분규해결방안 검토’ 보고서는 검찰이 파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문건으로 판단됐다.
헌데 다음 날 공안부 검사들이 특검팀 사무실로 찾아와 자료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몇몇 수사관과 강 특별검사가 자료를 내주려는 행동을 취했다. 공안부 검사들의 행위는 마치 절도 범죄자가 절도에 사용한 도구를 돌려달라고 한 것과 다름없었다.
검찰 체면 봐주느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었는데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영장을 신청했더라면 자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 봐주기’ 수사를 하면 진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특검팀에서 손 털고 나왔다.
-검찰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배치됐고, 법원은 진 전 공안부장과 강 전 사장에 대해 무죄나 다름없는 결론을 내렸다. 아직도 이 사건과 관련해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이 남아 있다. 내가 끝까지 특검에 남아 수사를 진행했다면 공안부 검사 6명 정도는 구속 기소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내게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을 맡긴다면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요즘도 공권력의 악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은 첫 번째 특검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주요 알맹이를 건드리지 못한 채 터무니없이 끝나버렸다. 상대가 검찰이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봤을 때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용자 편만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에도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별검사제도란
특검제는 최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렵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처음 도입됐다.
검찰이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에 쐐기를 박는 사례를 만들려고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위 사건은 정부의 도덕성 시비로 번지면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특검은 검찰이 진 전 공안부장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경영권 행사에 위기를 느낀 강희복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1인극’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려 주목 받았다.
◇진형구의 ‘취중진담’..특검 실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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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공안부장은 1998년 9월 22일 조폐공사 조폐창 통·폐합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겪던 고교 후배인 강 전 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노조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제압해줄 테니 임금삭감 대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말을 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다음날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진 전 공안부장은 ‘취중실언’이라고 변명했다.
조폐공사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들끓자 여·야는 같은 해 10월 1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첫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강원일(전 대검 중수부장·인천지검장·現법무법인 태평양) 특검팀은 12월 17일 강 전 사장이 경영권 행사에 위기를 느껴 파업을 유도한 ‘1인극’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vs 검찰 수사결과 충돌
검찰 vs 특검 결론 비교 <표> |
이에 따라 검찰은 특검이 강 전 사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 결론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함으로써 애초 자신들의 결론과 다른 사건마저 공소유지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 진 전 공안부장은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을 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특검이 파업유도의 주범으로 판단해 기소했던 강 전 사장 역시 2001년 1월 서울지법에서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만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강 전 사장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지검 공판부 관계자는 “‘강 전 사장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법적판단에 동의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특별검사·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며 논란을 빚었던 ‘파업유도’ 논쟁은 6년여 만에 개인적 친분에 의한 의견 교환 수준으로 실체가 없는 사건인 채 종결됐다.
◇진형구·강희복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인정
진 전 공안부장과 강 전 사장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노동쟁의 발생시 폭력과 제3자의 개입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진 전 공안부장의 언행은 단순한 조언 또는 권고의 성격을 벗어나 조폐공사의 직장폐쇄에 관한 조폐공사 사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행위로 노동법상 금지된 간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 대해서도 노사분규 당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하계휴양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특검팀 불화..김형태 특검보 중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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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특검보를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現법무법인 덕수)와 특갸恥怜?등이 진 전 공안부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놓고 파견 검사와 갈등을 빚다 중도 사퇴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 등은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검찰 간부인데다가 대검 공안부 등의 조직적 개입이 수사 대상인만큼 파견검사와 검찰출신 수사관들의 수사참여 배제를 건의했으나 강 특별검사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전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고 건의했었지만 강 특별검사는 자료협조 요청 형태로 대전지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특검 사무실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찾아와 입수한 서류를 돌려달라고 항의했고, 강 특별검사가 곧바로 되돌려줬다”며 특검 운영과 수사방향에 회의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김형태 변호사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을 이끈 강 특별검사는 1988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진 전 공안부장은 2000년 ‘변호사진형구법률사무소’를 개업했으며 2004년 한국DMB방송 회장 겸 고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조폐공사를 총괄한 강 전 사장은 현재 시장경제연구원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특검보를 전격 사퇴한 김 변호사는 1988년 5월 28일 발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다. 1989년부터 법무법인 ‘덕수’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종교간 평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격월간지 ‘공동선’의 발행인이기도 하다.
<다음은 김형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터무니없는 특검..검사 6명정도 구속시킬 자신 있었다”
-특검보를 중도 사퇴한 이유는.
=특검이 실시되기 이전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한 결과를 살펴봤는데 그것만으로도 공안부 검사 6~7명 정도는 ‘파업유도’ 혐의로 확실하게 처벌 가능할거란 확신이 들었다.
수사 초기엔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뿌리째 뽑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들떴지만, 얼마 가지 않아 특검팀 내 몇몇 수사관들이 수사 대상이던 대전 공안부 검사들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 공안부에서 근무한 경력의 변호사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은 1999년 10월 27일 대전지검에서 조폐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았고, 그 때 입수한 ‘조폐공사 분규해결방안 검토’ 보고서는 검찰이 파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문건으로 판단됐다.
헌데 다음 날 공안부 검사들이 특검팀 사무실로 찾아와 자료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몇몇 수사관과 강 특별검사가 자료를 내주려는 행동을 취했다. 공안부 검사들의 행위는 마치 절도 범죄자가 절도에 사용한 도구를 돌려달라고 한 것과 다름없었다.
검찰 체면 봐주느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었는데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영장을 신청했더라면 자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 봐주기’ 수사를 하면 진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특검팀에서 손 털고 나왔다.
-검찰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배치됐고, 법원은 진 전 공안부장과 강 전 사장에 대해 무죄나 다름없는 결론을 내렸다. 아직도 이 사건과 관련해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이 남아 있다. 내가 끝까지 특검에 남아 수사를 진행했다면 공안부 검사 6명 정도는 구속 기소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내게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을 맡긴다면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요즘도 공권력의 악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은 첫 번째 특검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주요 알맹이를 건드리지 못한 채 터무니없이 끝나버렸다. 상대가 검찰이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봤을 때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용자 편만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에도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별검사제도란
특검제는 최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렵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처음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