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도가니방지법’ 발의 예정
진경진 기자|2011/09/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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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에는 △복지재단 투명성 확보 및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결산·후원금 상세보고 의무화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임원제도 개선 △불법행위 적발 시 직무정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또 “전자발찌법안 등 여러 조치들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동성범죄 양형과 공소시효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유린이 더는 자행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우선 심의해야 하고 정부도 실효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은 이 정권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으로 성폭력범 전자발찌법안 처리에 앞장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