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100세 시대] 은퇴 앞둔 50대,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 만나다
*기업은행 반포자이 PB센터 김창현 팀장의 50대를 위한 조언
정해용 기자|2013/01/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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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인하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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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고 까지 불리고 있다.
당초 과세대상 금액 4000만원 기준으로 5만명이었던 과세 인원이 4배 가량 늘어난 20만명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PB팀장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분주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은퇴가 목전에 닥친 50대는 곧 수령할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며 세금폭탄을 피해나가야 할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몰릴 경우 꼭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세금폭탄 피하는 방안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증여를 통한 금융자산 명의 분산
첫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증여를 통해 금융재산을 명의분산하는 방법이다.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3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0년 기간 합산금액이라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이때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 필요시 10년 경과 후에 재증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절세상품 우선 가입
우선 예금 등의 인출시점을 조정하여 금융 소득이 한해에 몰리는 것을 주의하되, 절세상품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세금우대저축(1인당 1000만원·60세이상 3000만원)과 생계형저축(1인당 3000만원)이 있다.
또한 다소 큰 금액을 예치할 경우에는 물가에 연동되어 채권 원금이 상승하는 물가연동국고채(원금상승 비과세·이표지급액 분리과세 선택 가능)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주식형펀드가 있다.
다만 주식형펀드는 다소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인기 절세상품 보험 : 2억원 이상 가입예정인 고객은 서둘러야
작년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는 즉시연금과 거치식연금보험이 있었다.
하지만 두 상품은 중산층의 노후생활을 돕는다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자들의 절세 상품화됐다는 비판 하에 올해부터 2억원 이상 가입분에 대해서는 과세전환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2월 중순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2억원 이상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소 서두르길 추천드린다.
고려대 박유성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 40세중 절반 가까이가 100세이상 산다고 한다.
직장인은 인생에 3번의 정년을 맞는다.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의 정년이다.
고용 정년은 만55세를 말하고 일의 정년은 일할수 있을 때까지의 정년, 인생의 정년은 생명을 다하는 것이다.
100세 장수위험시대를 살아가는 50대 고객들은 현명한 절세를 겸한 재테크로, 모든 정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