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신 실질적 피해회복’…형사조정제도 활용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의뢰 건수 22.2%, 성립 건수 7.3% 증가
이진규 기자|2013/01/30 11:04
검사가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형사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의 활용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주철현 검사장)는 2012년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2011년보다 22.2% 증가한 2만1413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조정 성립률도 전년보다 7.3%포인트 높아진 57%까지 올라갔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해 4월 경북 영주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학생의 부모와 교장·담임교사 간의 다툼을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한 사건이 있다.
또 같은 해 9월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4억2000만원을 대신 받아 이중 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아주버니를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조정 결과 이주 여성은 시아주버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시아주버니는 일시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고 1억200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형사조정이란 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형벌권 자제라는 회복적 사법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도입됐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동의를 받아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면 변호사, 퇴직 교사·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종교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을 중재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하면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소인은 피해회복 절차를 밟게 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검사가 일반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