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에 휘말린 부동산] 대형 PF사업, 결말은 소송전

*국제비즈니스파크, 상암DMC, 용산 등 법정공방 예고

류정민 기자|2013/02/13 14:20
부동산 호황기에 기획했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나 상암DMC랜드마크 등이 사업비 회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자금난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민간출자사와 코레일 간 소송전이 본격화될 태세다.  

◇천안시, 대우건설컨소시엄 상대 640억원대 소송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청산 작업과 관련,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외 18개사)과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상대로 총 643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사업에 참여한 20개 사 중 14개 사가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주요 소송 내용은 천안시가 현물로 출자한 토지와 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본금, 천안헤르메카개발의 대우건설컨소시엄 구성원 출자지분(800만주)을 천안시에 귀속하라는 것이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은 천안시 부성동 일원 300만8000㎡ 부지에 2017년까지 비즈니스호텔을 비롯한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5년 야심차게 출발했다. 

2008년 7월 대우건설을 비롯한 19개 참여기업으로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출범시켰으나 이후 경기침체로 진행이 더뎌지고 자본금 증자마저 실패하면서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결국 시는 지난해 4월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사업협약해지를 알리고 천안헤르메카개발에게도 법인청산절차를 밟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컨소시엄 구성원들이 반대하면서 법인 청산절차가 원활치 못하자 결국 시가 소송으로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은 이르면 내달 열린다. 

◇상암DMC랜드마크 빌딩도 소송전 가능성

지난해 6월 사업이 취소된 서울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프로젝트도 토지대금 반환 문제로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

133층 높이의 건물을 짓는 랜드마크빌딩 건립사업은 2009년 4월 용지 매매계약 이후 3년여간 추진됐지만 시행사인 서울라이트타워 측이 장기간 토지대금을 미납하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시는 계약해지에 따라 서울라이트타워가 납부한 총 1965억원 중 1239억원을 지난 1월에 지급했다. 계약규정에 근거, 계약금 10%를 뗀 금액이다. 시는 10회 분납에 따른 할부이자와 5~7회차 연체 이자 등을 합친 726억원을 계약금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서울라이트타워측은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땅값의 10%인 360억원을 뺀 1605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와 서울라이트타워 측은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 각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가 더 돌려줘야 할 금액이 있다면 마땅히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수조원대 소송전 예고

2006년 개발계획이 확정됐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소송전으로 비화될 태세다.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유투자(드림허브)의 자금확보를 위한 마지막카드인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이 무산될 경우 사업자체가 사실상 중단된다. 

이 경우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대의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 민간 출자사들이 납입한 자본금 등 1조여원과 개발 예상 이익금 2조7000억여원 등이 소송 대상으로 거론된다. 

드림허브가 사업권을 갖고 있는 시행사지만 개발사업은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이 대행하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에는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한 민간출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ABCP 발행은 사업 청산시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토지대금과 이자 3073억원을 돌려주겠다는 반환확약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코레일은 오는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ABCP발행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코레일측은 "반환확약에 의한 ABCP 발행은 1~2개월내 도래할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사업준공까지의 자금조달계획 및 ABCP 상환계획이 믿을만하다면 반환확약서를 고려할 수 있다. 15일까지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드림허브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