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당명 민주당으로 변경 확정
당원 역할 중요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통과
박정배 기자|2013/05/04 17:14
민주당은 이날 당헌 개정을 통해 당명을 현행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11년 12월 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개명한 뒤 1년6개월 만에 다시 원래 명칭을 되찾게 됐다.
또 당원들의 지지를 중심으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다는 문구를 당헌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김한길 후보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당대표의 당직 인사권과 재정권이 강화됐다. 원래 최고위원회 권한이었던 당직인사 심의·의결권과 당 예산 심의·의결권이 당대표에게 넘어갔다. 다만 결산 심의·의결권은 현행대로 최고위원회 권한으로 유지된다.
당내 당직·공직 선거 시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준다’는 원칙도 당규에 들어갔다.
특히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전국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반영비율을 70% 이상으로, 일반당원·국민 투표 반영비율은 30% 이하로 정했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에는 시도당대의원 투표반영비율을 50% 이하로, 권리당원 투표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권리당원의 자격조건도 한층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당원규정을 개정해 권리당원의 정의를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했다. 당비 미납자의 권리 제한도 강화했다. 당원 관리·감독을 위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당의 교육·연수 이수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성·청년·장애인·노인의 정치참여도 확대·강화했다. 특히 당직, 위원회, 공직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의무적으로 여성을 30% 포함시키고,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에도 여성을 의무적으로 50%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책연구·홍보기능도 강화됐다. 민주정책연구원장 임기를 당헌에 2년으로 명시하고 별도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키로 했다.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부대변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편적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 지향’이란 문구가 추가됐다. 무조건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재원 마련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안보 부분에선 ‘튼튼한 안보’와 ‘북한의 핵개발’ 문구가 명시됐다. 또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과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이란 문구도 들어갔다. 무조건 북한을 편들고 북한에 대한 비판에 눈감는 게 아니라는 점, 안보 강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인권 부분도 신설됐다. ‘인도적 지원과 남북 화해협력을 토대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그간 당내에서 터부시했던 북한 인권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 인권 부분이 새누리당에 의해 정략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분에서 ‘한미’란 문구가 삭제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80여개 FTA가 체결되는 상황에서 한미FTA로 인한 소모적 논란을 미리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한다’는 부분에서 99%를 삭제해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정당을 지향한다’로 바꿨다. ‘탈원전시대 지향’, ‘원전 제로시대를 지향’ 등의 문구가 삽입된 점도 주목된다.
‘무상의료’란 표현을 현 상황에 맞춰 ‘의무의료 실현’으로 바꿨다. 지역언론 부분을 신설해 지역언론 지원대책 마련 의지도 담았다.
또 ‘반값등록금’을 삭제하는 대신 ‘국공립대 확대와 건전 사립대 육성’을 넣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을 명시적으로 강령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문구도 지나치게 급진적이란 이유로 삭제됐다. 당초 전대준비위원회가 삭제를 추진하다 논란이 됐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강화’ 등은 그대로 강령·정강정책에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