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도시가스 검침 전에 문자로 통보
정부, 74개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 과제 발표
임지연 기자|2013/06/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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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최근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 주택에 침입한 뒤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문자서비스 사전안내제도를 확충하는 등 생활안전, 국민·중소기업 편의, 민원인 편의, 행정생산성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는 매년 의무적으로 2회 시행되는 안전점검에 앞서 가스요금고지서에 이 같은 문자서비스 방문 알림 신청 방법이 안내되며 희망자에 한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저소득층 생업융자금제도는 창업자가 자금을 융자받아 사용한 뒤 중도에 폐업하거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즉시 융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창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지적도·건물명칭·건물용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위장전입을 확인키로 했다. 당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지역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던 것에서 진일보했다는 분석이다.
동일한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행태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한 집에 다수 가구가 전입했는지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매년 3월과 9월 총면적 160㎡ 이상의 건물과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초 100만원이 넘을 때만 허용됐던 분할납부를 향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기업·민원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향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