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샴, ‘접이식가방’ 디자인 모방한 국내브랜드에 승소

법원 “일반소비자 한눈에 롱샴 제품으로 식별”

허욱 기자|2013/06/16 14:41

접이식 가방으로 국내 인지도가 높은 프랑스 브랜드 ‘롱샴’과 국내 브랜드 S사가 가방 디자인을 두고 벌인 소송전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롱샴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롱샴’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청구소송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S사의 접이식 가방을 롱샴 제품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S사의 가방은 일반 소비자가 한눈에 롱샴 제품으로 알아볼 만큼 식별력을 갖췄다”며 “일부 유사제품은 아예 ‘롱샴 스타일’로 불리며 팔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S사에서)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이 2004년에 출원됐었으나 이때는 이미 롱샴 제품이 수입된 지 7년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오히려 이를 모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표와 단추부분에 차이가 있어 두 가방을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S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방 모양은 매우 유사한 반면 상표 표시나 단추는 너무 작아 눈에 띄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일반인이 봤을 때 차이점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롱샴의 접이식 천가방은 롱샴 전체매출액의 20~30%를 구성하는 대표상품으로 1997년부터 국내에 수입되기 시작해 ‘국민가방’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롱샴 전체 매출에서 이 가방의 매출 비율이 40~70%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S사가 유사 제품을 만든 뒤 S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롱샴 측은 S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가방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해당 가방의 제조·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록이 없더라도 모양만으로 특정 회사 제품이라고 널리 인식될 만큼 식별력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2004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출원이 된 적이 있고 비슷한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롱샴 측에 패소 판결했으나 롱샴 측은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