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모욕죄’ 합헌 결정…시사평론가 진중권씨 청구
“명확성 원칙 위반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아냐”
허욱 기자|2013/06/27 16:18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모욕죄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모욕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씨는 2009년 6∼8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듣보잡’이라고 칭하는 내용의 글 14개를 인터넷 포털 ‘다음’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듣보잡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인터넷상 속어다.
진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