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개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답풀이
김문관 기자
2013/12/17 13:29
2013/12/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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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세청이 정리한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다.
◇ 따로 사는 부모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는 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명만이 받을 수 있다.
◇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와 카드 사용자 가운데 누가 공제받나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로 낸 자녀 학원비는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또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되나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누가 공제를 받나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무주택자라고 누구나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