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상가시장 제도, 뭐가 달라지나
*"투자자들, 내년도 시행 또는 변경될 제도 숙지해야"
신현우 기자|2013/12/25 06:01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와 관련해 2014년 시행 또는 변경될 제도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자칫 제도 변경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24일 "내년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 특히 상가와 관련해 제도 변경이 예정됐다. 상가 투자자들은 이 같은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 투자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 추진되는 법안 등을 고려해 업종을 선택하는 등 미래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 14일부터 제과제빵·피자·치킨 등 5개 업종의 동일 브랜드 거리제한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24시간 운영이 필수였던 편의점은 최소 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볼 경우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실시가 확정된 것 외에도 선택적 흡연법이나 집합건물법개정과 같이 새로 법안이 추진되는 것도 있다.
PC방과 음식점 영업에 직격탄이 되었던 '금연법'실시와 관련돼 영세상인의 부담 가중과 매출 감소 등으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전면실시를 예정하고 있던 '금연법'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적흡연법'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관리비 횡령이나 절차를 무시한 관리단 구성, 회계보고 등의 부실과 임의집행 등으로 민원이 자주 양산되던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관련법도 개정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명 주소 전면 실시에 따라 시행 초기 배달 관련 업종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상가매매와 임차거래 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청 위주로 제공되던 상권분석 서비스가 국토교통부 데이터와 결합되면서 임대시세조사자료 16만건, 건축물대장 자료 700만건 등이 추가 제공된다.
더불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의 계약면적·전용면적·보증금·월 임대료 등의 자료도 보강해 상권분석 정보의 고도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선 대표는 "그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행정관청의 협력부재로 인해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권분석서비스가 제공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 내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