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현안 보고에서 “단원고 생존 남학생에 대해 병역을 면제하기로 했느냐”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 3조 2항에 의하면 병역법 이외의 방법으로 병역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면서 “현행 병역법상 귀화나 생계곤란, 부모가 공무 중 순직하는 등의 이유가 아니면 단원고 생존 남학생들에게 병역을 면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또 “다른 대형 사고 생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존 단원고 남학생들에 대한 병역 면제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면서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생존자 가족의 요구라면서 병무청 의견을 물어와서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 세월호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에서도 병역 면제 문제가 거론됐지만 부정적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