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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9월 서울 동작구의 한 신축빌라 공사현장을 찾아가 현장 관계자를 다짜고짜 몰아 세웠다.
김씨는 하루 전 공사현장을 지나다 구덩이에 빠져 허리와 손가락을 다쳤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투로 협박했고, 결국 공사장 관계자는 김씨의 손에 현금 40만원을 쥐어줬다.
협박을 가미한 공갈로 쏠쏠한 재미를 본 김씨는 며칠 뒤 또 다른 신축빌라 공사현장을 찾았다.
이번엔 “현장에서 사용하는 못에 발을 찔려 넘어져 이마를 찧었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연기했고, 1차 범행 때보다 많은 150만원을 수중에 넣었다.
김씨는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으며, 총 22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4번째 범행에 나선 김씨는 신고를 당해 덜미가 잡혔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나 겁을 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주도록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