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은 의견 갈려…"위법 입증돼야" vs "손해있다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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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하려 했지만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내린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헬스장과 학원 등을 운영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각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감염병예방법상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에만 법과 고시에 최소한의 손실보상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손실보상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로, 평등 원칙을 위배했다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염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에 최소한의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변호사는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환경권에서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인한도와 비슷한 개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손실보장 대책이 없어) 받은 피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지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국가가 내린 영업정지의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승소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A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이 입증돼야하는 데 코로나19 사태의 긴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손배소와 관련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있는데, 적법했을 때는 손실보상, 불법일 때는 손해배상이다. 적법은 보상, 불법은 배상의 개념”이라며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반발의 움직임이 거세지자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오는 17일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