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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까지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지원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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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승인 : 2021. 11. 23. 17:50

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도 대상…소득연계형 장학금
내년부터 지원단가 상향…"희망자는 신청 미리 서둘러야"
국가장학금구간_표
/자료=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반영된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대학 △재학생 △고3 및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를 포함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기간 중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다음달 30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는 등록금 우선 감면을 위해서는 신청 기일 내 장학금 신청과 함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서두를 것을 권장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학자금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으로 지원단가를 높인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의 경우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방식도 개선해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때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인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C학점 이상이다. 재학생이 아닌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 상담(1599-2000번)이나 재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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