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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개발도 초과이익 환수…특례사업 개편

장기미집행공원 개발도 초과이익 환수…특례사업 개편

기사승인 2022. 02. 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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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에 적용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특례사업 추진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의 사업 추진 협약사항에 양측이 협의한 이익률 또는 이익금액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을 공공기여 등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민간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장기미집행공원에 민간업체가 나서 공원을 개발하면 나머지 부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대장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민간업체에 막대한 이윤을 주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안을 담고 있지 않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개발규모·경관영향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재공모 근거 신설 △사업내용 변경 시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증 의뢰 근거 마련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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