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팀에 윤석열·한동훈·이복현·조상준 총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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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가 전달받은 론스타 ISDS 사건 중재 판정 결정문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 측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인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합병 당시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합병하기 위해 허위 감자검토설을 흘렸다는 검찰측과 실제로 감자를 검토했다는 론스타측 공방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 결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1심 징역 5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최종적으로 2012년 2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된다.
론스타는 재판 진행 중인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금융위원회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매각 명령을 내렸다.
당시 외환은행 주가조작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있었다. 특히 한 장관은 6년차 평검사로 수사팀에 합류해 론스타가 외환카드 감자를 검토했었다며 재무자문사로 선정한 시티그룹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론스타의 주장을 무력화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로서 호흡을 맞췄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외환은행 수사팀에 이복현(현 금융감독원장)·조상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한동훈 검사가 활약했고, 이후 검찰 내 최고 '칼잡이'로 성장했다"며 "론스타 상대로 유죄 판결을 끌어낸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핵심 요직에 가서 일하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선고 직후 출근길에서 "액수라든지 잘보고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10여년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