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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선거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김소연 법정대응 예고

강용석 ‘선거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김소연 법정대응 예고

기사승인 2022. 10.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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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원금 반환 소송 예고…김소연 "속죄하는 심정으로"
경기도선관위, 집행내역 조사中…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강용석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5월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후원금 반환 소송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저는 강 변호사의 선거 후원금 사적 유용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후원금 모금에 앞장서고 수석대변인 요청을 받아들여 선거를 도와준 부분에 대해 속죄하는 심정"이라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 강 변호사 가족회사인 준컴에 수억원의 선거비용 집행 △ 측근 개인 법인에 수천만원대 용역비 집행 △ 100만원대의 호텔 식대 △ 백화점 이용 등이 선거 후원금 사적 유용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겠다며 복당을 신청했지만, 불허당하자 지난 4월 7일 오후 2시10분부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모금에 나서 8일 오후 2시10분까지 만 24시간만에 19억7000만원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반드시 강 변호사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강 변호사의 선거 후원금 사적 유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치자금법 47조는 2조 3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강 변호사의 선거후원금 집행 내역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단계를 묻는 아시아투데이의 질의에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이라 확인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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