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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가구’만 세금으로 방청소 지원?…여가부 “여성만 대상 아냐”

‘1인 여성가구’만 세금으로 방청소 지원?…여가부 “여성만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2. 12.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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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 포함…지정 배경 등 두고 비판글
부처 "서비스 비용 지원 아닌 '초창기 기업' 지원" 해명
화면 캡처 2022-12-28 111452
28일 여성가족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각종 홍보채널에 소관 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소식에 대한 카드뉴스가 게시돼 있다. /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1인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방 정리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됐다.

28일 여성가족부(여가부) 홍보채널에는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관련 카드뉴스가 게시돼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소관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으로, 여가부가 올해 하반기에 신규 지정한 기업은 총 21개다. 특화 분야는 세부적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서비스 등이 있다.

그런데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서비스기업도 지정하겠다며 홍보자료에 소개되면서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몰아쳤다.

누리꾼들은 '정말 방청소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맞벌이 부부랑 자녀가 있는 가구인데, 혼자 사는 여성 방청소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나', '1인가구 여성은 남성과 달리 몸이 불편해서 청소도 못 하는거냐', '기준이나 선정 배경이 뭔지 궁금하다' 등 비판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1인가구 여성들의 청소 서비스비용을 대신 지불해준다는 것은 홍보용으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는 기업이 제공하기 때문에 1인가구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와 인테리어 서비스가 필요한 1인가구가 있다면 돈을 지불해 이용하고, 그 중 취약계층이 있다면 비용을 절감해주는 방식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 기업이 초창기 단계에서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컨설팅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선정기준은 외부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사회적기업의 인증지침에 따른 기준요건 충족시 사회적 목적에 맞춰 인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최근 남녀·세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부처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남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했으나,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에는 '스토킹·폭력피해 남성보호시설 설치' 관련 15억원의 신규 예산이 고작이다.

국회에선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들을 복지부의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연계해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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