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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양곡법·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놓고 충돌

여야, 법사위서 양곡법·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놓고 충돌

기사승인 2023. 02. 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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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위에 회부할 권한 없어"
김도읍 "민주당 소속 전임 법사위원장에게 물어라"
법사위 전체회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부터), 한동한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국회 법사위가 15일 오전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9일 양곡법과 간호법 등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 등을 단독으로 직회부한 것을 두고 법사위를 '패싱'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양곡법 등을 법안2소위에 독단적으로 회부했다며 원상복귀를 외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법사위가 법안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다"며 "법사위가 합의제기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성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법 4조상 위원장의 권한에는 이런 법안들을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며 "국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 모두 민주당 측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시절 회부돼 60일이 경과한 법안"이라며 "그 책임은 민주당 소속 전임 법사위원장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복지위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법사위 운영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이견이 있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법사위가 이유없이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의 오만"이라며 거센 질타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열어놓기만 하고 법안 심사는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법사위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타 상임위원회 입법독재 등 민주당의 국회 폭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것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가 있었다"며 "이를 왜 민주당 일방 처리라고 하나. 이는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 의원은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7개 법안 중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내용이었으며,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특권 내려놓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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