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무부 “드라마 ‘더 글로리’처럼 ‘가족간 스토킹’ 불가”

법무부 “드라마 ‘더 글로리’처럼 ‘가족간 스토킹’ 불가”

기사승인 2023. 03. 16. 18: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더 글로리',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찾아낸 장면 나와
"관련법 개정…피해자가 신청하면 서류 교부 불가"
글로리
드라마 '더 글로리' 포스터 /제공=넷플릭스
최근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내용처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기록사항 등을 무단으로 교부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거부 신청한다면 현행 법·제도로는 불가능하다.

16일 법무부는 법무부 추진으로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엄마 정미희(박지아)에게 방치·학대 등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로 18년 동안 엄마와 연락을 끊은 채 살았다. 하지만 엄마가 문동은을 찾아내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고 말한다.

법무부는 이 장면에 대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엄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관계증명서 발급 등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가 배우자·직계혈족 등을 지정해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