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0.42% 하락

기사승인 2024. 04.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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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침체 영향
군위군은 TK 신공항 기대로 3.86% 상승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전경./배철완 기자
대구시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하면 0.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3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내일(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군위군 편입으로 전년 대비 8996호가 증가한 14만3000호이다.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0.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요 요인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분석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4호의 대구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가 구·군별로 결정·공시한다.

심의 결과 군위군(3.86%), 수성구(0.21%), 중구(0.20%) 3개 구·군은 가격이 상승했다.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과 TK신공항에 대한 기대로 3.86% 상승했지만 6개 구·군은 남구(-1.32%), 서구(-0.64%), 동구·달서구(-0.60%) 등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29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190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우편·팩스)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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