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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 |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요구 의혹이 제기되며 불공정성 시비에 불이 붙었고, 이후 헌재가 한덕수 총리 등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초시계까지 준비해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3분 추가질문 요청도 외면하면서 불공정성 의혹은 확신이 되어갔다. 또한, 법률에 근거도 없는 '증인 반대신문사항 사전 제출'을 요구하고, 누구보다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하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며 헌재의 불공정성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헌재는 계엄의 원인이 된 감사원장 등의 탄핵 재판이나 헌재 재판관 자격 문제와 관련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재판은 미루면서, 오히려 헌법을 파괴할 것 같은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재판만을 서둘러 진행하며 불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검찰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지켜본 다수 국민들은 더 이상 헌재에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헌재가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신속한 탄핵 결정을 하려는 불의한 음모를 실천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일보직전이다.
재판관들은 탄핵 재판에서 중립적인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정해야 할 재판관들이 소송 지휘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하며 일방적으로 국회의 편만 들고 있다. 법률적 절차가 공정성을 잃게 되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그동안 헌재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인내해 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결론과 선고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재판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헌재가 중립적인 심판의 본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선수가 되어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한다면, 이는 헌재 스스로 헌재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악수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헌재가 선수에서 심판으로 복귀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탄핵 재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