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1일만에 석방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전격 취소하였다.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의 승리이다.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구속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한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여야 하는데 검찰은 1월 26일 24시까지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그날 18시 52경 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날(3일)이 아닌 실제 기간(33시간 7분)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체포적부심의 경우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서는 안된다고 보았으므로 1월 16일 9시 7분경까지 기소하였어야 했다.
재판부가 구속취소 사유로 언급한 것은 구속기간의 만료만이 아니었다. 현재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이전하면서 법이 정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을 지적하였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까지 구속취소 사유로 추가하여 검찰이 이를 다툴 의지를 꺾어버렸다.
물론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석방은 빨라도 3월 13일 24시가 돼야만 한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즉시 법원에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석방이 가능하다.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 “계엄=내란”이라는 좌파와 민주당의 선전선동, 이에 적극 동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밀어붙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수사 중인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등 여러 불법을 자행하였다.
헌재에서 탄핵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신속만을 앞세운 불공정한 탄핵재판을 한덕수 총리 탄핵재판보다 먼저 다음 주에 밀어붙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아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헌법 정신과 법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가뭄 속의 단비처럼 반갑기만 하다.
그리고 이 결정은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는 너무나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여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있어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형배의 헌재는 19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만들며 헌재에 엄중하게 요구한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개과천선해 삼권분립 헌법 체제하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계엄을 결정한 통치행위에 대해 헌재가 적극 나서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자제력과 현명함을 보여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