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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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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07. 17:03

1974년생 서울 출신…서울 개포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내란 사건 전담…이재용 1심 무죄·유아인 법정구속 선고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받아들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자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재판을 모두 심리하고 있다. 최근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사건도 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석방을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보석과 구속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지정해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를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형사 재판을 배당받은 이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교 출신이라는 음모론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1974년생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일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맡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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