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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구리시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증가에 대응해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을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장년 지원사업 및 경비의 지원 규정,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사항 등도 포함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층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던 양 의원은 "이제는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 문화·여가활동,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중장년층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