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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거대야당 패악질이 계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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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7. 17:00

김용현 측 재판 내내 이의 제기…"檢 공소장과 진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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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혐의 관련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초유의 예산 삭감, 사법행정기능 마비와 같은 거대야당의 패악질이 계엄 사유"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여야 갈등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검찰 공소사실 설명에 대해 "야당은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위헌적 탄핵을 22번 발의했다. 이를 여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이를 '공모'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모의나 공모는 불법을 전제로 한 용어들"이라며 "오로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도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히 "공소장에는 없는 '광화문 타격대'라는 말이 검찰 측 요지에 진술됐다"며 "또한 검찰이 내란죄로 기소한 거 같은데 공소장을 여러번 읽어도 실행 착수시점을 알기가 어렵다. 언제 시행 착수를 했다는 건지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이 진술 과정에서 사용한 호칭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호칭을)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며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이라고 검사가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통해 호칭을 교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은 검사의 권한이자 소송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를 방해하는 건 진술권 침해"라며 "호칭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라고 맞섰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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