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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면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 모양새다. 다만 국민의힘은 50%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즉 세율적 측면에서 야당이 조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한 사안인데 법안이 없어서 제출했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해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