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기본권 침해한 범죄행위"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대표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노선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었고, 다른 참가자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전장연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헝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