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지속 확대…대표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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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엄격한 심사와 보완 요구사항 이행을 거쳐 이들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오는 6월부터 'IBK인증서'를 통해 금융·공공·민간 기관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과 법인 사업자도 IBK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태 행장은 "IBK인증서는 고객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 금융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 IBK인증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하고, IBK인증서가 인증서 시장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