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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한 달…화우 ‘대담회’서 나온 말은?

[로펌 zip중탐구]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한 달…화우 ‘대담회’서 나온 말은?

기사승인 2024. 04. 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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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2회 게임 대담회 개최
"게임엄계 형사법적 이슈 파악 중요"
대담회 사진_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인사말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법무법인(유한)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지난 22일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2회 게임 대담회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를 개최했다.

이번 대담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게임 업계 종사자를 위한 것으로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규제 시행 이후의 방향을 점검함과 동시에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문제점들까지 미리 진단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대담회에는 한양대 오영근 교수(現 한국형사법학회 고문)와 가천대 이근우 교수(법학과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과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출신 화우 최종혁 변호사, 방통위 방송기반총괄 서기관 출신 화우 이수경 변호사가 참여했다.

국내 게임업계 대표기업인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NHN, 위메이드 등과 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주요 게임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도 함께 참여해 대담을 나눴다. 이번 대담회 후원사인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의 학회장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도 참석했다.

1부에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와 형법상 사기죄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이 논의됐다. 발표를 맡은 화우 최종혁 변호사는 소비자 기만행위의 형사책임을 다룬 다수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전자상거래법상의 기만행위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부에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등받다용')'이라는 게임법상 금지행위와 관련해 '과연 확률변경이 여기에 해당하는가?'를 놓고서 게임법에 관한 심층 논의가 진행됐다. 가천대 법학과 이근우 교수는 "이 논의는 3층구조를 갖고 있다. 등받다용은 금지된다. 등급변경될 정도의 게임수정은 등받다용이다. 확률변경은 등급변경될 정도의 게임수정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이교수는 게임법의 해석상 '등급변경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세가지 부류로 설명하면서 "전자상거래법위반까지도 등급거부사유로 보아 '등급변경될 정도로 본다면, 등급제도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보호법익의 관점에서는 형벌규범이 지나치게 확장해석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부에서는 오영근 교수의 사회로 대담이 진행됐다. 규범의 해석을 돕는 가이드라인의 형식과 관련해 화우 이수경 변호사는 "과기부나 방통위에서도 해설서와 같은 소프트한 방식의 법령해석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면서 방송심의제도, 통신심의제도, OTT영상물심의제도를 소개했다.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규범의 보호법익에 입각한 해석마저도 부정하려는 일부 게임민원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이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대담을 마치면서 "규제시행 이전의 확률변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는 방향으로 문화산업관료들이 정책의 방향을 잡아 나갔다면, 아무리 강성민원인들이 게임사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 적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형법의 최후수단성, 보충성 원칙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번 세미나를 마치며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현재 시행 방향을 점검하고 추후 대응 방향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눈 이번 대담회가 게임산업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화우는 올해 초 국내 로펌 최초로 게임산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컨설팅 조직인 화우 게임센터를 발족했다. 현재 화우게임센터는 국내게임사 뿐만이 아니라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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