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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배상 2심 개시…“피해자에 늦지 않게 보상해야”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2심 개시…“피해자에 늦지 않게 보상해야”

기사승인 2024. 04. 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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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리 재판이 제일 빨라…선고 시기 의견 달라"
피해자측 "적절한 시기에 보상돼야…신속 진행 원해"
국가 측 "다른 사건 고려해 유사한 속도로 진행돼야"
5월 30일 변론종결 예정
형제복지원 선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5일 하모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재판이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들 중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사건들의 진행 현황을 정리해 알려주고 이들과 비슷하게 선고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빠르게 대법원까지 가서 결말이 나오는 게 적절한지 의견을 달라"고 피해자와 국가 측 변호인에 요청했다.

이어 "사건 자체가 상당히 오래전 발생했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현재 어렵게 살고 있다"며 "재판이 연기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국가 측 변호인은 "다른 사건들의 결과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유사한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관련 사건들 중 중재, 합의 등 '소송 외 절차'로 해결된 적이 있는 지도 조사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별다른 일이 없다면 오는 5월 13일까지 양측 의견서를 추가로 받은 후, 다음 기일인 같은 달 30일 오전 11시40분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 20일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여러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약 3만8000명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최초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해당 재판 외에도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각각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모든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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