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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자녀 ‘부모 찬스’ 의혹에 “합법적”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자녀 ‘부모 찬스’ 의혹에 “합법적”

기사승인 2024. 05. 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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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20살 때 재개발 앞둔 성남 모친 땅 매입
오 후보자 "증여세 납부등 합법적 증여 거쳐"
부인·딸 로펌 근무도 논란…17일 청문회서 설명
<YONHAP NO-3332>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친 땅을 매입하고, 부인·자녀가 법무법인 근무를 했다는 등의 의혹에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 측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신고한 해당 부동산 소유 경위에 대해 "2020년 8월 후보자 부인 소유의 해당 부동산 매매 시 3억5000만원 상당을 증여해 3억원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4850만원)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매매대금의 경우 1억200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받은 이주비 대출로 충당했다는 것이 오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부인·자녀의 법무법인 근무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자 측은 부인이 약 4년 동안 법무법인 금성에 실제 근무하며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했고, 딸의 경우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2020년 이후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후보자의 자녀·친척에 대한 금전 대여 경위가 합법적 절차를 거쳤음도 강조했다. 2021년 7월 후보자의 딸이 원룸 전세 계약을 할 당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후보자가 지원하고, 당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은 거주자의 딸 명의로 하는 한편, 후보자는 전세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내역을 확인하며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딸과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 원금과 이자 변제 등으로 액수가 계속 변동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종 잔여 대여금 액수를 확인해 다시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친척에 대한 대여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관련이 없는 사적인 문제"라고 일축했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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