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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주년 회견] “부자 감세 아냐”… 종부세 인하·금투세 폐지 강한 의지

[尹 2주년 회견] “부자 감세 아냐”… 종부세 인하·금투세 폐지 강한 의지

기사승인 2024. 05. 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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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정상화·상속세 등 세금정책
시장 왜곡 우려에 정책 추진 재확인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자금 이탈
1400만 개인 투자자들 막대한 타격"
감세 반대한 야당과 갈등 불가피
민생 현장에 흘러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방송
9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부의 전반적인 세금 감면 기조와 관련해 "부자 감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에 부과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세금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하며 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부자 감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사례로 문재인 정부 때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들었다.

정부는 당초 이달까지만 계획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 조치를 1년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면 벌써 시장이 왜곡된다"며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가격은 한 30억원 되는데, 그것을 팔면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집주인에게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또 매매·거래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윤 정부의 큰 세가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시행이 계획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그래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 투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증세(상속·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가 자금 이탈로 결국 철회한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조세의 경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 완화해야 한다. 악성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하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분상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게 이뤄져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그런데 이들 모두 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규제 완화라는 게 현재 정부가 반쪽 정부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비롯한, 징벌적 과세는 비정상적 이념에 기초한 이념 중 하나였다"며 "정상적인 보유세 과세를 포함시켜 정상화 시키는 과정 중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징벌적 과세를 의미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도입된 2000년대 초반의 토지 보유세는 상당히 낮았지만, 변경 과정에서 고급 아파트 주택 등이 합산된 바람에 공급이 억제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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