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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속앓이 풀어준다”…중구,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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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3. 12. 13:18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측량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
지적재조사_1
무학제1지구 지적기준점 설치 /중구
서울 중구가 70년간 해묵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다.

구는 무학제1지구(무학동 55번지 일대)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학 제1지구는 해방 후 1956년 국가가 토지를 매각하고, 1966년 현 지번으로 환지하며 국가를 포함한 10명이 땅을 소유하게 됐다. 문제는 소유 형태였다. 개별 소유가 아닌 공동소유로 등록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은 매매, 개발,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은 2017~2021년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대지 4필지는 개인 소유로, 도로 2필지는 국가 소유로 분할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법상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과거에는 법원 판결이 있으면 공법과 상관없이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2011년 10월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부분을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다. 그 결과, 법률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또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해 '서울형 지적재조사 사업'시범사업으로 선정,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지난 5일 무학 제1지구에 경계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했다.

구는 새로운 경계 설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토지분할 규제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입장해서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히 살피고 언제나 주민 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편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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