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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관리 직급인 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전문위원 정수 또한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에 따라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함에도 전문위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돼 있어 이에 대한 규정 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이번 규정 개정안에 따른 확대 인원(4급 1명, 5급 1명)보다 더욱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임에도 중간 직급이 부재한 조직 구조와 전문위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의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도의회의 더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칠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다만 전문위원 정수가 도의회의 현실적 업무 수요를 온전히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