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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개월 이상 소고기’ 두고… “한우 소비 감소” vs “소비 기호 충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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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3. 14. 11:28

검역조건상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가능
美 생산자단체, 자국 정부에 韓검역 해제 요구
한우협회 "수입산 불신, 한우까지 이어질 수도"
농식품부 "美 공식 요청 없어… 검토하지 않아"
한우 농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 농가. /국립축산과학원
국내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는 제품 불신에 따른 축산물 소비 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맛·품질·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자국 무역대표부(USTR)에 우리나라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미만' 수입 규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해당 부위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당시 '광우병(소해면상뇌증) 파동'으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 정서가 극심했던 것과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부분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한우업계는 강한 우려를 전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2일 성명문을 통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했다"며 "이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 소비 감소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수입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NCBA 의견서는 나라별 무역 현황과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며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가 없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소고기 수출 '1위 시장'이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지난 2023년 기준 22만9000톤(t)이 국내에 유통됐다. 당해 국내 유통된 수입산 소고기가 45만t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산이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한우 물량은 총 26만8000t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가 품질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소비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2월23일부터 3월15일까지 전국 25~6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고기 선호도 1위는 '한우(74.5%)'로 나타났다.

미국산 선호도는 6.9%로 호주산(10.9%), 국내산 육우(7.1%) 등에 밀려 4위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한우는 '1+등급'으로 응답률은 58.3%에 달했다. 그 뒤로 '1++등급'은 21.1%, '1등급'은 18.9%로 각각 집계됐다. 소위 '투뿔(1++)'부터 1등급 한우가 소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우는 소고기 구매의향 조사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미국산 소고기와 비교했을 때 맛 만족도 지수는 44.1%, 안전성 지수는 40.8% 높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좋은 품질의 고기를 수입하는 시장"이라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가 국내에 유통됐을 때 소비자들의 기호성이라든지 품질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현재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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