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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5월부터 ‘의약품 가격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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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5. 03. 14. 13:47

불공정 가격 인상 억제·공정 거래 유도 위한 조치
의협 등 반대 "운영비 증가로 의료 접근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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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의 모든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 시설은 의무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말레이시아가 5월 1일부터 의약품 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

의약품의 불공정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공정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말레이메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모든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 시설은 오는 5월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때 개별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의료 시설들은 현재 가격표시 의무가 없지만 대형 시설들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클리닉, 소규모 약국 등은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아흐맛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불공정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공정 거래를 유도하고자 의약품 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암라히 부앙 말레이시아 약사협회(MPS) 회장은 "소비자에게 의약품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권리가 있다"며 의약품 가격 표시제 도입을 환영했다.

말레이시아 의사협회(MMA) 등은 의약품 가격 표시제로 판매가격이 오르고 병원·약국 간 가격 차로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칼윈더 싱 카이라 말레이시아 의사협회(MMA) 회장은 "의약품 가격표시제로 병원과 약국 운영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모든 의약품의 가격을 표기하려면 포장자재 비용 등 운영 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약품 가격 표시제 도입 발표 직후 말레이시아 민간의료개업의연맹(FPMPAM)은 "운영비 상승에 대응해 병원이 환자에게 추가로 20링깃(약 6000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가격 표시제 도입의 법률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MMA는 의약품 가격 표시제 도입은 의료 행위인 만큼 '1998년 민간 의료시설 및 서비스법'에 근거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의약품 가격 표시제는 '2011년 물가통제 및 가격인상 방지법'에 근거해 시행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998년 민간 의료시설 및 서비스법은 민간 병원, 의원, 약국 등 민간 의료시설 허가 및 등록,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2011년 물가통제 및 가격인상 방지법은 소비자에게 가격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안이다.

이에 대해 아흐맛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의약품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2011년 물가통제 및 가격인상 방지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의약품 가격 표시제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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